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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3797호, 2012.05.22>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3797호, 2012.05.22>

부칙 <제23797호, 2012.05.22>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2호가목3) 및 같은 표 비고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거나 채석단지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거나 채석단지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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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3797호, 2012.05.2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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