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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5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제25조

제25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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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5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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