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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제26조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2. 근로환경ㆍ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인력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중소기업 3. 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소기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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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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