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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32조

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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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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