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2조의2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