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3조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