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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제35조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정부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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