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명령
제2조
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2조(변론준비명령)
변론준비명령
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2조(변론준비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