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의 좌석 등
제6조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①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②당사자의 좌석 앞에 진술대 1개씩을 둔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참고인의 좌석 등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①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②당사자의 좌석 앞에 진술대 1개씩을 둔다.
인용 형식「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