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제7조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①변론의 모든 과정은 속기 또는 녹음하고 녹화한다. ②법원사무관은 변론기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속기록 또는 녹취서의 사본을 관여 대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는 일은 참고인 진술에 대한 속기록 또는 녹취서를 조서에 붙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직접 기재한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취서(녹음테이프 포함)를 폐기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녹취서를 조서에 붙였을 때에도 녹음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다. ⑤녹화테이프 및 그 내용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