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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제7조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①변론의 모든 과정은 속기 또는 녹음하고 녹화한다. ②법원사무관은 변론기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속기록 또는 녹취서의 사본을 관여 대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는 일은 참고인 진술에 대한 속기록 또는 녹취서를 조서에 붙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직접 기재한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취서(녹음테이프 포함)를 폐기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녹취서를 조서에 붙였을 때에도 녹음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다. ⑤녹화테이프 및 그 내용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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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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