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제8조의2
제8조의2(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변론을 연 후 재판장 또는 관여 대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장 또는 대법관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제8조의2(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변론을 연 후 재판장 또는 관여 대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장 또는 대법관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8조의2(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