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8조의2(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제8조의2

제8조의2(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변론을 연 후 재판장 또는 관여 대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장 또는 대법관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8조의2(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