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의 지정 등
제4조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① 대법원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참고인을 지정하기에 앞서 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참고인에게는 참고인 지정결정 등본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안내문,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견서는 제출 즉시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참고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참고인에게 여비ㆍ일당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⑥참고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금액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 밖에 기일통지 등 참고인의 진술에 필요한 절차비용도 국고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