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노후 철도차량의 범위)

노후 철도차량의 범위

제2조의2

제2조의2(노후 철도차량의 범위)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난 고속철도차량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철도차량으로서 도시철도차량의 형식으로 제작된 철도차량.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은 제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노후 철도차량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