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운영자의 선정
제10조
제10조(신규운영자의 선정)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 따라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규운영자의 선정
제10조(신규운영자의 선정)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 따라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신규운영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