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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제11조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기존운영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2. 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보수ㆍ정비설비 등 당해 특정 노선의 운영에 사용된 설비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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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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