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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제4조

제4조(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대장은 철도노선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철도노선 및 철도시설의 현황 및 도면 2. 철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동현황 3.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철도시설 부근의 지형ㆍ방위ㆍ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1,200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선 3. 철도시설의 위치 및 배치현황 4. 도로ㆍ공항ㆍ항만 등 철도접근교통시설 5. 철도주변의 장애물 분포현황 6.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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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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