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령 전문 보기 →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