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의 취소
제11조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 사무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취소사유 등을 해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설립허가의 취소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 사무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취소사유 등을 해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