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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3조

제13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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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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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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