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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재산이전의 보고

제5조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의 증명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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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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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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