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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설립허가

제4조

제4조(설립허가) ① 사무처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사무처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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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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