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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6조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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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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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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