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등록
제50조
제50조(공유의 등록) 철도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일부 이전함으로 인하여 공유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유의 등록
제50조(공유의 등록) 철도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일부 이전함으로 인하여 공유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50조(공유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