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
①등록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한 경우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이기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한 뜻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한 경우에는 구 등록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하는 경우에는 이기당시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