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철확인증
제46조
제46조(편철확인증) ①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편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편철확인증
제46조(편철확인증) ①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편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6조(편철확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