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제48조
제48조(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①등록공무원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에게 등록필증을 교부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된 등록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등록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③등록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필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