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등록
제43조
제43조(회복등록) ①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회복등록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취지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3조(회복등록)
회복등록
제43조(회복등록) ①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회복등록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취지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3조(회복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