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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1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제41조

제41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하여 등록공무원으로부터 등록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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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1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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