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록의 기재
제36조
제36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가등록을 하고자 하는 구의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가등록의 기재
제36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가등록을 하고자 하는 구의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6조(가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