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제37조
제37조(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본등록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7조(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제37조(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본등록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7조(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