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의 기재
제35조
제35조(번호의 기재) ①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번호의 기재
제35조(번호의 기재) ①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5조(번호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