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4조
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둔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둔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