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6조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1. 계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