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제7조
제7조(등기)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
제7조(등기)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7조(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