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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제22조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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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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