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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24조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지구가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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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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