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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9조

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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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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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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