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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제16조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ㆍ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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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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