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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4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42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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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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