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제40조의5

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

제5장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