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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제40조의13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본인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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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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