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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6(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6(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제40조의16

제40조의16(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40조의17에서 준용하는 제31조에 따른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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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6(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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