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56조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56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