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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52조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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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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