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1조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복합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