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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첨부문서 기재사항)

첨부문서 기재사항

제15조의3

제15조의3(첨부문서 기재사항) 조직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 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직은행이 속한 의료기관에 조직을 분배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조직의 보관 및 사용 방법 2. 조직 채취 국가명 3. 조직기증자에 대한 검사의 결과 4. 포장 개봉 후 사용시간 제한 등의 사항 5. 개별 포장된 조직은 한 환자에게만 사용가능하다는 사항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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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첨부문서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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