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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3조의4

제13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3조의3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허가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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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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