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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직은행의 정도관리)

조직은행의 정도관리

제11조

제11조(조직은행의 정도관리)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으로 하여금 정도관리를 받게 할 수 있고, 정도관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의 절차, 정도관리 결과의 공개 그 밖에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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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직은행의 정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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