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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제9조

제9조(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직은 이를 분배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B형 또는 C형 간염ㆍ매독ㆍ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증자의 조직 4. 유해성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조직 5.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조직 6.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조직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조직으로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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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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