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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고ㆍ조사 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고ㆍ조사 등)

보고ㆍ조사 등

제23조

제23조(보고ㆍ조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은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ㆍ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ㆍ조직이식의료기관의 관계 서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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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고ㆍ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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